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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934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2013. 3. 31.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연구정착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외국인 전임강사 D에 대한 신임교수연구정착금 용도로 위 스포츠과학부 기타경비계좌(농협 E)에 5,000,000원을 위 대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2. 26.경 위 계좌에서 2,5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2011. 12. 29.경 위 계좌에서 위 스포츠과학부 법인카드계좌(농협 F)로 2,000,000원을 이체하여 법인카드비로 사용하는 등 2회에 걸쳐 4,5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연구환경조성비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환경조성비 용도로 4,000,000원을 간접비계좌(농협 G)로 받아 위 대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8. 22.경 위 계좌에서 2,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법인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연구 및 정착금 관련 비용을 지출할 경우 우선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간접비계좌, 기타경비계좌에서 법인카드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지출원인행위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이용하여, 2011. 5. 6.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주)하이마트 부곡지점에서 7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법인카드로 이를 결제하고, 같은 날 기타경비계좌에서 750,000원을 인출한 후 법인카드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9.경부터 201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2,932,2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법인카드계좌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스포츠과학부 법인카드계좌를 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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