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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1 2013노3841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검찰 측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본 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공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한국 자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한국지사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① 2010. 1. 7.부터 2010. 1. 8.까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G을 설립하는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② 2010. 9. 13. 같은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③ 2011. 1. 25.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9,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판단 (1) 2010. 1. 7.자 및 같은 해

1. 8.자 3,000만 원 횡령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공소외 회사 및 피해자 회사는 L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만 한다)을 국내수입 및 판매대행업체로 지정하여 국내 영업을 하여 왔는데, K이 대출한도 초과로 인하여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수입품 대금의 지급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이에 피해자 회사의 지사장인 피고인과 L은 각 2,500만 원씩 투자하여 새로운 판매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기로 한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N로부터 동의를 받아 2010. 1. 7.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G의 설립자금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에 피고인 개인의 단기채무로 기입한 사실, ③ 한편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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