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쉐보레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393 두산위브파빌리온 앞 도로를 정자역 방면에서 수내역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수내역 방면으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장의 천공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구 후벽 골절, 고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절구 전벽 및 후주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 E, G의 각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5.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6.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