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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3 2013고단4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17:5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초지진’ 앞 편도 1차로를 ‘초지삼거리’ 방면에서 ‘초지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주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던 D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의 전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하단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외측복사 골절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상단 골절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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