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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27 2014고단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07:20경 경기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소재 동부공업사 앞 3번국도를 부발읍 방면에서 가남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가 휘어지는 구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도로상황에 맞게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다

급브레이크를 밟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부 절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보험회사측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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