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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8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0:54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1길 57 교차로를 삼청동 방면에서 종로구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방향에서 이륜자동차를 타고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2세)를 피고인 운전의 마을버스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절구 전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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