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0:54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1길 57 교차로를 삼청동 방면에서 종로구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방향에서 이륜자동차를 타고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2세)를 피고인 운전의 마을버스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절구 전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