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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31 2014고단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16: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한솔마을 앞 편도 4차로 길을 이마트 쪽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푸른마을 삼거리 쪽에서 수내역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차량의 우측 부분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차량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D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신경 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절구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F, K의 각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1)(2)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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