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16: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한솔마을 앞 편도 4차로 길을 이마트 쪽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푸른마을 삼거리 쪽에서 수내역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차량의 우측 부분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차량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D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신경 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절구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F, K의 각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1)(2)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