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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나759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원고

차량은 2015. 8. 2. 17:00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10동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출차하던 중, 맞은 편에서 위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원고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원고는 2015. 8.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45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원고는, 사고 당시 주차장 진출입로 지상 입구 쪽에 원고 차량이 출차중임을 알리는 경고등이 작동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이 진출입로에서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며 진출입로에 그려진 노란 중앙선을 상당 부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이 사건 사고는 이러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일반 도로가 아닌 지하주차장 진출입 통로이므로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이를 중앙선 침범사고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고, 비좁은 지하주차장 진출로를 올라가는 원고 차량 운전자 또한 맞은 편 진입로에서 내려오는 피고 차량과의 충돌 방지를 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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