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C과 함께 부산 중구 D 1층 소재 ‘E’ 매장에서 위조 명품가방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4. 5.경까지 위 장소에서, ‘F’ 등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프랑스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스위스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제네브‘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스위스 ‘지에이 모드핀 에스.에이’사, 스위스 ‘리치몬드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스위스 `파텍 필리페 에스아 쥬네브`사, 영국 '에프엠티엠 디스티리뷰션 엘티디‘사, 스위스 `매뉴팩처 로저 더뷔. 에스. 에이.`사, 대한민국 ‘G, H’, 일본 ‘크롬하츠 저팬 리미티드’사, 이탈리아 ‘돌체앤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알.엘.’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해르메스(HERMES)', '불가리(BVLGARI)', ‘휴블롯(HUBLOT)', ‘카르티에(CARTIER)', '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 ‘아이더블유씨(IWC)’, ‘로렉스(ROLEX)', `파텍 필립(PATEK PHILIPPE NAUTILUS)`, `프랭크 뮐러(FRANCK MULLER)`, `로저드뷔(ROGER DUBUIS)`, ’가가(GAGA)', '크롬하츠(CHROMEHEARTS)', ‘돌체앤가바나(DOLCE&GABBANA)'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시계 등을 공급받아 위조 가방 20점, 지갑 20점, 열쇠고리 5점, 시계 5점을 판매하고, 2015. 4. 5. 17:30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머지 311점 정품시가 4억 2,6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