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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7 2014고정3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8. 00:25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1층 복도에서, 반말 문제로 피해자 D(3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D과 상호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밀고 당기다가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 D과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때리고, 뒤이어 D의 일행인 피해자 E(4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과 몸싸움을 하다가 양손으로 D의 일행인 피해자 F(3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CCTV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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