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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2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C, D, E, F, G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73』 피고인 A, B은 각 폭력조직인 ‘H’의 추종세력, 피고인 C는 위 ‘H’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폭력조직인 ‘I’의 추종세력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6. 03:00경 창원시 성산구 J, 5층에 있는 ‘K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위 노래방 종업원과 시비 중인 피해자 D(34세)에게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D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3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D,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는 양손으로 피해자 D,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A(29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일행인 피해자 A, B, C의 각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A, B, C의 각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E의 사기 피고인은 2017. 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을 빌려주면 운영하던 과일가게를 정리하고 받은 돈을 있으니 2월 말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20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금할 금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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