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13:30경 평택시 C 앞에서 피해자 D(40세)이 이사를 오면서 피해자 소유의 E 테라칸 승용차량을 피고인의 주거지 옆에 주차를 시켜 시끄럽게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었고, 옆에 있던 피해자 F(27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손가락으로 밀고 피해자 D과 서로 멱살을 잡고 가볍게 몸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사실은 피해자 D이 차량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의 벽을 들이받은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집의 벽을 들이받았다고 하면서 피해자 D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다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 이에 피해자 F과 D의 처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은 구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