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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385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207,475원과 그중 107,300,000원에 대한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08. 6. 13. 주식회사 플레이쉘과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외 15필지 지상에 신축하는 C건물 7층 84W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중 일부는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하되, 그 입주 시까지의 이자는 위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2008. 6. 18. 원고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변제기 2009. 6. 23.로 정하여 빌리면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추가약정에 의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작성된 ‘추가약정서’에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2.69%)’로 하여 6개월마다 재산정하고, 기준금리는 ‘6개월 MOR'(대출실행일 현재 5.48%)로 하며, 지연손해금은 ’대출적용금리(약정이자율) 연체가산금리‘로 하되 최저 14%에서 최고 21%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 플레이쉘은 위 분양계약에 따라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다가 자금사정 악화로 이를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0. 7. 23.부터 그 원리금을 납부하였다. 라.

그러다가 피고는 2013. 12. 24. 원고와 위 대출금 잔액 1억 950만 원의 변제기를 2014. 3. 23.로 연장하면서 이자는 ‘기준금리 10.29%(작성일 현재 기준금리 2.71%)’의 6개월 주기 변동금리로 약정하였고, 다시 2014. 3. 23. 대출금 잔액 1억 850만 원의 변제기를 2014. 6. 23.로 연장하면서 이자는'기준금리 10.35%(작성일 현재 기준금리 2.65%)'의 고정금리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리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6. 3. 17. 현재 원금 1억 730만 원과 이자 1,796,172원, 연체 이자 8,111,303원을 지체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위 추가약정 및 약관에 따라 정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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