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가합586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1.부터 2019. 2. 27.까지는 연 5%, 2019. 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다만,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 날인 2008. 11. 21.부터 인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