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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7가합5917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23,914,268원 및 그 중 175,915,820원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단 지연손해금은 계산 기준일 다음 날인 2017. 10. 28.부터 인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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