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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2.02 2020고단2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12:4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1층 로비에서 자신의 친형인 D의 장례절차를 기독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위패의 사용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패를 집어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외조카인 피해자 E(남, 30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15.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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