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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77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5. 00:30 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1 층, ‘D’ 5번 방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온 피해자 B(43 세, 여) 이 시간이 다 되어 나가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다시 피해자가 겉옷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과 함께 유흥 접객원으로 온 피해자 E(35 세, 여) 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노래방의 휴게실에 있는 것을 발견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 인의 폭행을 말리려는 피해자 F(33 세, 남)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하반신을 발로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8. 접수 피해자들 과의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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