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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09 2016고단8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6:3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위 영업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상 사인 피해자 D(48 세 )로부터 평소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데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으면서 끌어당기고, “ 얘기 좀 하자. 밖으로 나가자.” 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채 바깥마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위 해수 온천 카운터로 피신한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27.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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