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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6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18. 04: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 14번 테이블 앞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서 춤을 추고 있던 중 12번 테이블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을 보고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좌측 어깨에 손을 올린 후 끌어안으면서 ”우리 테이블에 가서 놀자“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싫다, 같이 온 사람이 있다“ 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애들은 좆밥이잖아, 호구잖아“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F가 피고인에게 가서 “더 이상 우리 근처에 오지 말라”고 이야기 하던 중 이를 본 위 E의 다른 일행인 피해자 G(남, 22세)이 E을 데리러 14번 테이블 앞으로 가서 E을 끌어당기면서 “우리는 갈려고 하니까 그만 하세요”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한 대 때려 피해자가 뒤로 밀리자, 12번 테이블 앞까지 계속 밀고가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으면서 대항하자 이를 본 H가 합세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자 피해자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싸움을 말리던 ‘D’ 주점 종업원 I의 다리를 잡고 바닥에 같이 넘어졌다.

이를 본 피고인은 H와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 가슴을 수회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양팔을 바닥에 짚고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 팔꿈치 부분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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