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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합5022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망 E과 사이에 망 F, G, H, 망 I을 낳았다.

피고 B은 망 F의 처이고, 피고 C, D은 피고 B과 망 F 사이의 아들들이다.

망 F는 2002. 4. 20. 사망하였다.

나. 등기부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 관계 1) 원고, 망 F, G, H, 망 I은 별지 목록 1, 3, 5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75. 5. 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5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망 F의 지분을 상속하여, 2002. 4. 20. 이 사건 1, 3, 5 부동산 중 피고 B은 각 35 분의 3 지분, 피고 C, D은 각 35 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7. 8. 피고 B은 7 분의 3 지분, 피고 C, D은 각 7 분의 2 지분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망 F가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이 망 F를 상속하여 2002. 4. 20. 피고 B은 7 분의 3 지분, 피고 C, D은 각 7 분의 2 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각 지분을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

). 다.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지분의 매도 피고들은 2015. 12. 10. 이 사건 각 지분을 J, K에게 매도하였고, 2016. 2. 1. J, K에게 이 사건 1, 3, 5 부동산 중 각 35 분의 3.5 지분, 이 사건 2, 4 부동산 중 각 7분의 3.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예비적 청구 원고의 남편인 망 E은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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