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1 2019가합103075
건물철거 등
주문

피고 H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I은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8. 12. 10. 망 D, 원고 B, 원고 C, 원고 겸 망 D의 소송수계인(이하 ‘원고’라 한다) E, 원고 겸 망 D의 소송수계인(이하 ‘원고’라 한다) F에게 2018. 12.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소유 지분은 망 D 7/16 지분, 원고 B 1.5/16 지분, 원고 C 1.5/16 지분, 원고 E 3/16 지분, 원고 F 3/16 지분이다.

3) 망 D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12. 26. 사망하였고, 망 D의 상속인들로는 I, J, K, 원고 E, 원고 F가 있다. 위 상속인들은 2020. 4. 16. 이 사건 제2토지 중 망 D의 소유 지분(7/16 지분)에 관하여 원고 E, 원고 F가 각 3.5/16 지분씩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원고 F, 원고 E는 2020. 4. 28.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L,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H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별칭:가칭H지역주택조합, 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천안시 동남구 M 일대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다.

나. 제1차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 회사는 2015. 12.경 원고 A과 I을 찾아와 피고 추진위원회가 천안시 동남구 M 일대에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데 아파트 홍보관(모델하우스)을 신축할 곳을 찾고 있다면서 원고 A과 I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2) 원고 A은 2015. 12.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