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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8가단5528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992/754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1984/22638 지분에...

이유

기초사실

망 E은 자녀로 F, G, H를 두었다.

원고는 F의 남편이고, 피고 B는 망 H의 남편이며, 피고 C, D은 피고 B와 H의 자녀들이다.

E은 1986. 3. 28. 대구 달성군 I 1297㎡에 관하여 1985.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에서 1999. 10. 1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E은 2017. 7. 6. 사망하였고, H는 E 사망 이전에 사망하여, F, G, 피고들이 E을 상속하였다.

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G 앞으로 각 14/42 지분, 피고 B 앞으로 6/42 지분, 피고 C, D 앞으로 4/4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92/100 지분의 실소유자는 원고이나 E에게 명의신탁하여 E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인데 피고들이 위 지분까지 포함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들은 E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B는 921/7000 지분 원고가 특정한 계산식 : 상속인들의 반환 지분 307/1000 × 3/7 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614/7000 지분 원고가 특정한 계산식 : 상속인들의 반환 지분 307/1000 × 2/7 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3, 4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년경 E이 대구 달성군 I 1297㎡를 매수할 당시 그 중 특정되지 않은 992㎡ 상당을 함께 매수하였으나 원고 매수 부분에 관하여는 E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위 토지 전체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위 I 토지는 E의 주택 부지로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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