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L, M, 망 N의 부동산 취득 망 L, M, 망 N는 1959. 6. 17. 아래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① 진주시 O 전 1,624㎡ ② P 전 3,294㎡ ③ Q 임야 1,828㎡ ④ R 전 3,054㎡ ⑤ S 전 1,326㎡ ⑥ T 전 1,193㎡ ⑦ U 임야 5,665㎡
나. 각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 이전 경과 1) O, P 토지 ① 피고 J은 1995. 5. 24. 망 L 지분 1/3에 관하여 1986. 1. 4.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들과 V, W, X, Y, Z, AA은 2011. 8. 29. 망 N 지분 1/3에 관하여 1973. 2. 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각 지분의 차이가 있으나 생략한다.
이하 같다
), 원고들은 2012. 8. 22. M 지분 1/3에 관하여 2011. 12.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W은 2017. 3. 20. 피고 J 지분 1/3에 관하여 2017.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Q 임야 ① 망 AB는 2008. 10. 8. 망 L 지분 1/3에 관하여 1986. 1. 4.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들과 V, W, X, Y, Z, AA은 2011. 8. 29. 망 N 지분 1/3에 관하여 1973. 2. 5.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2012. 8. 22. M 지분 1/3에 관하여 2011. 12.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피고 K는 2015. 8. 4. 망 AB 지분 1/3에 관하여 2014. 10.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④ W은 2017. 3. 30. 피고 K 지분 1/3에 관하여 2017.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3 R 토지 ① 피고 J은 1995. 5. 24. 망 L 지분 1/3에 관하여 1986. 1. 4.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 J은 2008. 4. 25. M, 망 N 지분 각 1/3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