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7. 3. 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F는 경산시 G 대 178㎡ 중 54분의 51 지분, H 대 241㎡(이하 지번으로 특정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지상 시멘트블럭조 강판지붕 단층(단독주택) 약 74.29㎡와 시멘트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변소) 약 1.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상태이다.
망인은 2002. 3. 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선정자 I, J, K,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C, D, E가 있었다
(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들’이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2017. 3. 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선정자 K의 지분(G 토지의 810분의 153 지분, H 토지의 1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017. 3. 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각 토지 지분의 시가는 2016. 7. 5. 기준으로 합계 20,980,740원으로 감정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2. 판단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