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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나586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대리운전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의 대리운전기사 E은 동승자인 F 소유의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017. 1. 9. 22:44경 왕복 10차로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 장항 IC방면에서 킨텍스 방면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4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이 사건 도로 5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다. 원고는 2017. 2. 10.부터 2017. 12. 4.까지 13차례에 걸쳐 F에게 치료비 등으로 25,822,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직진 차로인 이 사건 도로 4차로에서 우회전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우회전 차로인 이 사건 도로 5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직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피고 측 과실비율인 30%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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