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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4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경부터 2015. 6. 29.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2015. 6. 22. 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22. 17:00 경 위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개최된 임차인 대표회의 월례회의에서, 부회장과 동대표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회장인 피해자 D(54 세 )에게 “KTX 시공사에서 몇 천만원 받아서 603동 1~6 호 라인은 주지 않았고 나머지 주민에게 2 만원씩을 주었으며 사용하고 남은 돈 700만원은 E 대표가 가지고 있는 줄 다 안다.

D를 내가 회장을 시켜 주었는데 공도 모른다.

회장 자격도 없는 놈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KTX 관련 시공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임차인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협의를 통하여 위 아파트 실 거주자들에게 2014. 2월, 12월 및 2015. 1월 분 관리비 일부를 공제하여 주었으나 이는 잡수익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었으며, 위 아파트 603동 1 내지 6호 라인 거주자들에게 위와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8. 18. 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8. 18. 16:00 경부터 같은 날 16:40 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 사무실 앞에서, 주민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 거짓말쟁이 D( 동대표회장) 물러나라’, ‘ 왜 누구는 관리 보조금 2만원을 주고 누구는 왜 안 주나!!’ 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세워 두거나 들고 있었다.

그러나 위 1. 항과 같이 위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협의를 통하여 위 아파트 잡수익으로 실 거주자들에게 2014. 2월, 12월 및 2015. 1월 분 관리비 일부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실 거주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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