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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3가단50118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에스엘에스조선 주식회사 소유의 A 지게차에 관하여, 영승종합목재 소유의 B 지게차에 관하여, 에코그린 주식회사 소유의 C 지게차(이하 위 지게차들을 합하여 ‘이 사건 지게차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지게차들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이 사건 각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위 각 사고의 피해자들인 D, E, F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0. 11. 19. 이 사건 제2사고와 관련하여 직불치료비 9,000,000원, 합의금 6,300,000원 및 이 사건 제3사고와 관련하여 직불치료비 6,693,040원, 합계 21,993,040원(9,000,000원 6,300,000원 6,693,040원)을, ② 2010. 12. 24. 이 사건 제1사고와 관련하여 직불치료비 812,610원, 합의금 1,587,390원 합계 2,400,000원(812,610원 1,587,39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게차들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지게차들에 대한 업무용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대인배상 I(책임보험)은 위 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한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게차들은 자배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위 각 운행자들은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원고도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결국 원고가 피고의 구상 청구에 응하여 위 책임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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