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22. 10:55경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모텔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대로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가야시장 방면에서 새한탕 방면으로 진행하던 F 소유의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함)과 추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는 피고에게 직불치료비 249,630원, 기타치료비 328,760원, 자동차상해보험금(가해자에게 가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716,000원(= 부상위자료 150,000원 기타손배금 400,000원 향후치료비 166,000원), 합의금 1,400,000원(휴업손해액 983,280원 향후치료비 416,720원), 향후치료비 300,000원 등을 지급한 후,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를 상대로 2,365,630원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4가소2582호). 라.
위 법원은 2015. 4. 29.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삼성화재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5. 5. 21. 삼성화재에 위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4. 5. 9. 및 2015. 1. 20.경 삼성화재로부터 향후치료비가 포함된 합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후,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배상의무자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삼성화재에 양도하고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겠으며 추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원고에게 추가로 보험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