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부터 2009. 8. 19.까지 남양주시 C프라자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E는 2008. 10. 24.부터 2009. 6. 24.까지 위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E에게 몽골 망간광산 채굴사업 팜플렛을 주면서 “주식회사 D가 몽골 망간광산 채굴사업을 하게 되었으니 투자자를 유치해보라.”고 시켰다.
E는 2009. 2. 초순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61세)과 피해자의 친구인 H을 만나 “주식회사 D에서 몽골 망간광산 채굴사업을 하는데 수익성이 매우 좋다. 돈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7. E와 함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과 H을 만나 몽골 망간광산 채굴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몽골 망간광산 채굴사업에 투자하면 사업에서 버는 돈의 3%를 줄 것이니 앞으로 파출부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D의 주식 3%를 줄 것이다. 세무서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정식으로 주주로 등재가 되어 있을 것이니 걱정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E는 피해자에게 “나는 거짓말을 못한다. 투자를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는 몽골 망간광산 채굴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달리 진행하는 사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9. 1,000만 원, 같은 달 13. 1,7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