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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9. 10. 16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1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대전지방법원에서 2011. 1. 2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는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단기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회사에 투자하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마치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약정한 수익금을 충분히 지급할 능력이 있는 사업체인 양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키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회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E는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키로 각자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에서 전북 진안에 있는 지하암반수를 개발하여 생수를 판매하고, 더덕 농사를 지어 이를 판매하며, 자트로파 열매에서 추출한 기름을 수입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것이다. 우리 회사에 1,100만원을 투자하면 1주에 886,000원씩 총이익금 400만원과 합쳐 1,500만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1,000만원을 투자하면 1주에 70만원씩 총 이익금 300만원과 합쳐 1,300만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며, 500만원을 투자하면 1달에 25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그 원금을 상환해 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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