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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3고단9545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2.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과 G은 2009. 8.경 G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H을 통하여 만나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피고인 A은 (주)I의 대표이사로서 2009. 10. 29.경 (주)영동건설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J건물를 매수하려고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1.경 위 J건물를 매수하려는 A으로부터 ‘J건물를 매수하였는데 매수자금 용도로 3억원을 투자하면 2010. 2. 26.까지 5억원을 변제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여유 돈이 있다는 위 H의 이야기를 듣고 2009. 11. 중순경 일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부산진구 J건물 건물을 인수하기 위해 이미 10억원을 지급하였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다. 인수자금으로 5억원을 빌려주면 2010. 2. 26.까지 이자 1억원을 포함하여 6억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건물 인수를 위하여 10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위 5억원 중 3억원만 A에게 투자하고 나머지 2억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11. 18. 부산 연제구 K빌딩 207호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L로부터 5억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29. (주)영동건설과 부산 부산진구 J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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