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0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고, E는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과 E는 2011. 3. 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단열재 수입제품으로 좋은 사업이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이익배당금을 50%씩 나눠주겠다. 전국의 거래처가 이미 확보되었다. 한 달 안에 수천만원의 이익이 생길 것이니 돈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는 위 제품에 관한 사업경험도 없는데다 위 제품을 수입하더라도 국내 판매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3. 30.경 (주)D 법인 계좌로 1,420만원, 2011. 4. 5.경 같은 계좌로 4,958만원, 2011. 4. 20.경 E의 계좌로 380만원 등 합계 6,758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