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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3058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경 대학친구로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를 만나 그가 추진하는 친환경 황토흙포장 사업의 전망이 밝다고 판단하고 2009. 11.경 금 1억 원을 투자하고 주식회사 D의 지분 25%를 인수하여 부사장 겸 기술연구소장으로 일하였다.

E는 원래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과 친환경 황토흙포장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영업업무를 맡아 2008. 11. 5. 전라남도 및 무안군과 7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투자할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F 주식회사를 전남 무안군으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하여 G과 의견대립 하다

결국 E는 휴면법인이던 H 주식회사의 회사명을 주식회사 D으로 변경하고 본점 주소를 전남 무안군으로 변경한 후 위 투자협약의 후속 조치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이를 안 G이 2009. 11. 5.경 주식회사 D과 I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이의 기술이전계약을 중개한 J를 찾아가 E가 F 주식회사의 권한을 함부로 행사한다고 항의하였고, 이에 E는 당시 투자를 마음먹고 있던 피고인과 황토흙포장 기술을 개발한 I대학교 K연구사업단에게 위 소동을 해명하기 위하여 2009. 11. 6. “G 사건 자료 일체”라는 제목으로 “G의 비협조와 사무소 이전 거부로 피고인 독자적으로 무안군과 투자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을 무안군으로 이전하게 되었다”는 등의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의 관계, E와 G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경위가 설명된 소명서를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인은 이를 검토하고도 E에게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E의 친환경 황토흙포장 사업을 도와 E가 I대학교 K연구사업단에서 개발한 “L”을 사용할 수 있도록 I대학교 산업협력단, J 기술이전센터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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