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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246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41,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피고 B, C은 수원시 팔달구 E 3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칭한다}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실내양궁장을 공동운영하기 위하여, G 명의로 2018. 5. 3. H로부터 위 사업장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기간 2018. 5. 7.부터 2020. 5.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을가 6]. 당시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7항, 제8항에 의하면 실내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2개월(즉, 2018. 5. 7.부터 2018. 7. 6.까지)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8. 5. 28. 피고 D으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은 에 확인서명을 받았다.

당시 원고는 위 납품서에 피고 D의 서명만 받았을 뿐, 피고 B, C의 그것은 없다.

2018. 5. 31. 이 사건 사업장을 소재지로 삼아 G 명의로 ‘I점’이라는 실내양궁장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갑 4, 을가 5, 이하 ‘이 사건 업체’라 칭한다]. - 목적: 본 계약은 실내양궁장 사업과 관련하여 ‘을’이 ‘갑’과 공동 투자를 행하고,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정의: ‘양궁 전문점 사업’이라 함은 ‘을’의 자금투여가 이루어져서 ‘갑’의 사업에 대한 양궁장비 및 기타 부자재 확충을 포함한 매장의 신설을 통한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 제1항). - 정의: ‘투자’라 함은 ‘을’이 ‘갑’의 매장사업을 위하여 약정된 투자금(양궁장비 및 기자재, 인테리어의 일부)을 지급하고 해당 매장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율을 투자수익으로 회수 및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2항). - 투자금: 본 계약에 따라 ‘갑’은 1억 5,000만 원을, ‘을’은 5,500만 원 양궁장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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