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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24 2016가단13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9,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D(이하 ‘D’이라 한다)이 게재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홈플러스 E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입점하여 족발장사를 하고자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5. 5. 4. 위 D의 중개보조원인 F의 소개로 피고 B과 다음과 같은 운영(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운영권계약’이라 한다). 운영(투자) 계약서 협력업체 등록권자 G(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운영 희망자 A(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홈플러스 E점 운영권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등록한 상호에 대하여 ‘갑’과 ‘을’이 계약하고 ‘을’이 해당 점포의 주체로서 본사의 준수사항 및 ‘갑’의 지원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존상호권]

1. 본 계약상 ‘갑’의 상호권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상호명 : G 2) 등록번호 : H 3) 등록권자 : B 제3조[입점비

1. ‘을’의 입점비로서 삼천오백만 원(35,000,000원)을 납부한다.

2. 제1항의 입점비는 계약의 종료시 반환되지 아니한다.

3. 계약과 동시 모든 운영권 및 권리의무는 을에게 있다.

4. 완납 후 해당 점포 내 집기 및 인테리어 부분은 ‘갑’에게 추가 요구할 수 없으며 이후 ‘을’이 재산권 행사할 수 있다.

5. 물품수급권 및 상표사용권 일천만 원(10,000,000원)은 ‘갑’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완결된다.

다. 원고는 2015. 4. 21.경 계약보증금으로 200만 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5. 5. 4. 입점비 3,300만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2015. 10. 22. 물품수급권 및 상표사용권 1,000만 원 중 330만 원을 피고 B이 지정한 I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으며, 2015. 5. 4.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D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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