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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511 (1)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178,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경 광주 광산구 F에 휴대폰 판매점(이하 ‘G 판매점’이라 한다) 개업을 준비하였고, 2015. 3. 6. 당시 H 내의 ‘I점’의 직원인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탁근무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근무계약’이라 한다). 위탁근무계약서 G(대표자 원고, 이하 ‘갑’이라 한다)과 위탁판매사원 ‘피고 C’(이하 ‘을’이라 한다), I점 ‘피고 D, E, B’(이하 ‘병’이라 한다)은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위탁 영업사원 수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경영하는 G에서 휴대폰 판매에 대한 판매업무를 ‘을’이 수행하고, ‘갑’과 ‘병’이 ‘을’에게 판매실적에 대한 유치수수료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사항의 규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운영권의 확인)

1. ‘갑’은 G 운영권을 ‘을’과 ‘병’에게 위탁하였으며,‘을’과‘병’은 ‘갑’과 상호 협조하여 책임성실로서 근무 운영토록 한다.

2. ‘을’과 ‘병’은 G을 운영하여 벌어드린 수익으로 G 임대료와 모든 부대비용을 납부 책임지도록 한다.

3. ‘을’과 ‘병’은 G의 전체 수익 중 임대료와 부대비용을 제외한 수익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G 내의 물품(중고폰, 액세서리, 비품 등)들을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7조 (계약 및 거래기간)

1. ‘갑’과 ‘을’의 계약과 유효기간은 2015. 3. 20.부터 2017. 3. 19.까지 한다.

2. 생략

3. ‘갑’과 ‘을’의 계약기간과 ‘갑’과 ‘병’의 거래계약은 상호 합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며 사정으로 인해 ‘갑’과 ‘을’의 위탁근무계약 종료시 또는 ‘갑’과 ‘병’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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