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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3가합4711
이익배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976,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1. 9. 23.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업자 원고 외 1명(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사업 운영자 피고(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부동산 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한 자금투자 및 사업진행에 관련된 동업계약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서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의 사업과 관련하여 ‘갑’이 동업자로 투자를 행하고,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본금) 자본금의 총액은 3억 원으로 하고, ‘갑’은 3억 원을 투자하고, ‘을’이 경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업 중 자본금의 부족이 생길 시에는 ‘갑’이 이를 증자하기로 하고 이윤 발생 시 우선 정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수익 분배)

1. ‘갑’과 ‘을’은 매월 약정된 급여 및 판매수당 외의 이익배당은, 제세공과금과 운영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을 가지고 제3조의 ‘갑’의 자본금 투자에 대하여 수익의 분배를 매월 ‘갑’과 ‘을’ 3:3:4의 비율로 동업기간동안 분배한다.

2. 제1항의 ‘갑’에게로의 지급계좌는 다음으로 한다.

우체국 D A 농협 E C 제7조(동업기간)

1. ‘갑’과 ‘을’은 본 동업계약의 계약기간을 투자금 입금일인 2011. 9. 27.부터 투자금 반환일인 2012. 5. 30.로 한다.

2. 동업기간 만료 후 ‘갑’과 ‘을’의 합의 하에 동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동업계약서는 새로이 작성한다.

나. 원고와 C은 2011. 9. 27.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자본금 중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추후 피고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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