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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나4719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시 매매대금을 할부로 대출하여 주고 할부기간 동안 대출원리금을 회수하는 할부금융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원고의 대출상품을 매매중개 또는 알선하는 업무를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6. 10. 피고 A와 업무위탁약정(이하 ‘이 사건 위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 A(이하 ‘을’이라 한다) 및 ‘을’의 연대보증인은 ‘갑’의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탁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을’이 ‘갑’의 대출상품을 원하는 신청자를 소개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갑’과 ‘을’간의 기본적인 약정관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정에서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갑’: 대출의 운영자인 원고를 말한다.

② ‘을’: 대출과 관련하여 ‘갑’과의 약정에 의거 할부금융 및 일반대출을 알선하는 자를 말한다.

③ ‘판매점’: ‘갑’과의 별도 약정 없이 ‘을’과 거래약정을 맺고 ‘을’의 책임 하에 ‘갑’의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중고차매매상사를 말한다.

④ ‘구매자’: ‘판매점’의 고객으로서 할부금융 및 일반대출상품의 이용을 신청하여 ‘갑’이 대출을 승낙한 자와 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말한다.

제4조 업무용역의 대상 및 범위 ① 본 약정에 의해 ‘갑’과 ‘을’의 업무위탁약정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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