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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07:2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부근의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원지 교 방향으로 소태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를 지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황색 신호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피고인 방향으로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다가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5 세) 운전의 F 로 체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사고의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진행 방향이 우측으로 틀어져 위 트럭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도로 4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G 운전의 H 유니 버스 자동차를 들이받았고,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로 체 자동차가 회전하게 되어 위 로 체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로 체 자동차의 뒤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57 세) 운전의 J 그랜저 자동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로 체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유니 버스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K(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피해자 L( 여, 21세 )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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