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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04 2018고단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SM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21.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 북 군산시 경포 천로 34에 있는 미장 휴먼 시 아 사거리 교차로 부근의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신 송사거리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다가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전방에서 교차로의 적색 신호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SM7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음주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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