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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7 2020고단3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안산 방향에서 시흥시청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옆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E 렉스턴스포츠 자동차의 옆부분을 들이받고, 그 직후 위 쏘나타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피해자 H(남, 56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자동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아반떼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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