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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17 2019고단1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로 69에 있는 동백사거리 부근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의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편에서 피고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익스플로러 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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