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나2744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5. 6. 24. 23:27경 광주 북구 연제동 연제주공아파트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그 전방에서 좌회전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추월하여 위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채 반대 방향 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때마침 그 진행 방향 좌측에서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7. 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1,06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일시정지 및 서행 의무를 위반한 채 전방의 좌회전 대기 차량을 추월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직진하다가 좌회전하여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야기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위 보험금 1,065,000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대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