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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나6482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 29. 16:4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극장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에 진입하려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문과 주차장에서 출차하려던 피고 차량의 앞 범퍼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25,1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 425,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원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게 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지하 주차장 진입로로서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차량과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은 서로 마주 오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지하 주차장 진입로를 내려가다가, 피고 차량은 맞은편에서 지하 주차장을 나가려다가 서로 충돌하게 되었고, 당시 두 차 모두 차량 일부가 중앙선에 닿아 있던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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