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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나15525 (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D E 일시 2018. 6. 5. 08:41경 장소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고 한다)에서 지상으로 나오던 중, 지상에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와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가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2,931,790원(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50:50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1,465,895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 9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오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 및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제1심 판결의 과실 비율은 타당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총 손해액 2,981,790원에 피고 차량 과실 비율 50%를 곱한 뒤 원고 차량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990,985원일 뿐이다.

나. 판단 갑1, 3, 4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회전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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