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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55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유한 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마트 내 정육 코너에서 ‘ 유한 회사 B’ 이라는 상호로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 (2017. 1. 5. 신고 수리) 을 하고, 같은 구 G에서 ‘B’ 이라는 상호로 식육 판매업( 신고 미필) 을 하는 사람이다.

가. 무허가 축산물 가공으로 인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 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부터 2017. 1. 12.까지 사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 유한 회사 B’에서 떡갈비를 제조하여 H 마트 정육 코너, F 마트 정육 코너, 익산 I 마트, 군산 J 식당, K 마트 등 총 7개 업소에 합계 994.5kg (5,967,000 원 상당) 을 납품하여 무허가 축산물 가공업을 하였다.

나. 무신고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에 따라 ‘ 신고’ 로 수정한다.

축산물 판매로 인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축산물 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8.부터 2017. 1. 24.까지 사이에 위 ‘B ’에서 소고기, 돼지고기를 부위별로 정육점과 식당에서 주문하는 양만큼 절단, 소분 포장하여 군산 시 L 점 등 총 54개 업소에 합계 455,471kg (3,309,213,579 원 상당) 을 납품하여 무신고 축산물 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무신고 식육판매업소 단속), 적발 경위 서,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무허가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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