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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7 2017고정31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사건 외 동거 남 C 이라는 사람과 피해자 D(35 세, 여) 와 만나는 것을 꺼려 하는 사람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18. 01:50 경부터 같은 날 02:05 경 사이 강릉시 E 아파트, 103동 203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인 사건 외 C을 만나고 피해자의 집 안에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문 열어” 라며 오른발 등으로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 차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오른 발 등으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에 흠집과 우유 투입구를 파손하여 출입문 교체비용으로 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관문 파손사진 2매,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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