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21. 21:05 경 부산시 금정구 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 남과 말다툼을 하던 중, 2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 공소장 기재 “I” 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3 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고 오인하여 위 203호로 찾아가 손으로 시가 미 상의 위 203호 출입문 유리창, 중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23 세) 의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 중문 유리창을 손괴한 후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1. 21:50 경 부산시 금정구 E에 있는 F 지구대에서, 경위 G 등 경찰관들에게 “ 형사는 이 지랄병 안한다.
개씹같은 소리하고 있네.
거지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을 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한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와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유리창을 깬 적이 수회 있었던 점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