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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0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3. 03:14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 출 금기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종업원 E에게 “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출입문( 가로 100cm × 세로 50cm) 을 손으로 잡아당겨 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3:20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화가 나, “ 경찰 씹할 놈 아, 야 이 씹할 놈들 아, 너희가 뭐하는 놈들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량을 타 던 중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H의 턱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CCTV 영상 및 피해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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