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14. 01:00 경 부산 수영구 B, 1 층에서 거주 자인 피해자 C이 대문을 열어 주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 시가 15만원 상당의 현관문의 유리 부분과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 연제구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 뭐고 씨 발 나온 나!" 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경장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 정황 (C 과 합의)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